정부가 숨겨놓은 절세 꿀팁 5가지
💡 절세, 많이 벌어야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
✔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, 줄일 수는 있습니다.
✔ 특히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 중, 잘 알려지지 않은 혜택들이 꽤 많다는 사실!
👉 오늘은 정부가 제공하지만 대중은 잘 모르는 절세 꿀팁 5가지를 현실 기반으로 소개합니다.
✅ 1. '소득이 없는 가족'을 활용한 공제 전략
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 가능 ✔ 기본공제 + 의료비·보험료·교육비·신용카드 공제까지 모두 추가 적용 가능
📌 실전 팁: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부모님이 있으면, 자녀가 납부한 보험료도 공제 가능
💬 주의: 연 소득이 100만 원(근로소득 500만 원) 넘으면 공제 불가!
✅ 2. 월세 살면 세금도 돌려받는다? '월세 세액공제'
✔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전용면적 85㎡ 이하, 보증금 3억 이하 주택에 월세 거주 시 적용 ✔ 연 최대 750,000원 세액공제 가능 (15% 공제율 기준)
📌 실전 팁: 현금 납부도 계약서+이체내역 있으면 인정
→ 현금영수증이 없더라도 공제 가능성이 있음
💬 주의: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일치해야 함!
✅ 3. 카드보다 체크카드?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 차이!
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: 기본 15%
✔ **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 시 공제율 30%**로 2배
📌 실전 팁: 공제 한도를 넘기려면 연봉의 25% 초과 사용 필요
→ 그 이상 쓰는 소비는 무조건 체크카드가 유리
💬 추가: 전통시장, 대중교통 사용은 40% 공제율로 가장 높음!
✅ 4.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, 무려 '90% 감면'
✔ 만 15~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 후 5년간
→ 소득세 90% 감면 (연 최대 150만 원, 총 5년간 최대 750만 원)
📌 실전 팁: 감면 신청은 회사 측이 해줘야 적용 가능
→ 입사 시 반드시 인사팀에 확인하거나 직접 신청 요청해야 함
💬 해당 조건: 병역 이행자·고졸 취업자·경단녀 등은 나이 제한 완화 적용
✅ 5. 연금계좌를 활용한 '이중 절세 효과'
✔ IRP, 연금저축 등 연 7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가능 (최대 115만 원 절세) 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(3.3~5.5%)만 부담,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음
📌 실전 팁: 연금저축과 IRP 모두 가입 가능, 두 개 합산해 700만 원까지 공제
💬 주의: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추징 세금 부과되니 주의!
✅ 결론: 절세는 정보력의 싸움이다
✔ 알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줄이고,
✔ 모르는 사람은 그대로 납부합니다.
📣 "정부는 기회를 숨기지 않았습니다.
그냥 조용히 안내문에만 써뒀을 뿐입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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