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 세금의 종류
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손실이 날 때도 있고 수익이 날 때도 있는데요.
손실이 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수익이 발생할 경우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.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
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주식 수익 관련 세금 종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
증권 거래세 : 증권 거래세는 주식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으로써 보유한 주식을 매도 할 시 매매 금액의 0.35%를 냅니다.
매수시에는 증권 거래세가 부여되지 않으며 단타 및 스켈핑을 주로 투자 전략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래 수수료와 세금으로
수익금 부분에서 지출이 많이 되어 부담스러워하는 세금입니다.
국내 증권 시장인 코스피,코스닥,K-OTC는 개정된 세법으로 인하여 0.2%로 인하된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.
양도 소득세(금융 투자 소득세):주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.
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(한 종목 10억원이상 보유자)가 아니면 양도 소득세가 없고
해외 주식의 경우 양도 차익이 연간 250만원 이상의 경우 수익의 22%(양도 소득세 20%,지방 소득세 2%)를
세금으로 내야합니다.
대주주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국내 주식의 경우 과세 표준 3억이하 22%(양도 소득세 20%+지방 소득세 2%),
3억원 초과 27.5%(양도 소득세 25%+지방 소득세 2.5%)를 양도 소득세로 내야합니다.
2025년 이후 금융 투자 소득세는 대주주 외에도 수익금의 5천만원 이하까지는 비과세,
그 이상은 대주주 과세 표준대로 세금을 내야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
배당 소득세(금융 소득 종합 과세):주식 배당등을 통해 발생한 배당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.
배당 이익이 연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5.4%의 배당 소득세(금융 소득 종합 과세) 원천 징수를 하고
연 2천만원 이상의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.
코인 세금의 종류
코인등 가상 자산은 특금법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인정 받아 수익 부분에 대한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
수익금에 대해서 기본 세율은 20%를 적용하여 세금을 낼 예정이었지만
2025년까지 코인 및 가상 자산에 대한 세금 적용을 유예시키기로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.
2025년 1월 1일이후 세금 적용이 되는데 계속해서 국회에서 가상 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 가능 가능성이 있어서
지속적으로 확정 사안들을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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